다시 만나자

_민주주의여 안녕

_2009년 7월 22일 오후 4시경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
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참석한 채 투표
찬성 142표 - 사실상 법안의 부결
이윤성 부의장 재투표 선언
153명 출석, 150명 찬성으로 방송법 가결

_이게 바로 '선진일류국가'의 국회 모습
국회는 더 이상 국회임을 포기한듯하다
안 되면 될 때까지 투표하면 그만이지 그까짓 절차 따위 뭐 대수냐 싶은가보다
국민의 뜻을 담아야 하는 국회의 파렴치한 행동이나
불가피한 선택이니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는 청와대나
그런 와중에 국민들은 해외여행 하면서도 국가 브랜드를 생각하라는 대통령의 말.
이 나라에서 국민은 그저 꿔다논 보리자루보다도 못한 존재인가
미쳤나봐 다들

_헌법
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 국회법
제92조(일사부재의)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.
제109조(의결정족수)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11조(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)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기명·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<개정 2002.2.16>